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 서비스를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
적용대상 :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금액제한 : 없음
Legal Basis
법적근거
협동조합 추천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
지명경쟁 계약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
Joint business
공동사업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
- 공동상표의 도입 이용과 관련하여 판로지원법 제28조 제2항에
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
-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
-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 지원 사업
-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
How to use
활용방법
-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
-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업체 추천을 통해 추천업체간 지명경쟁
Cooperative recommendation request business process
협동조합 추천요청 업무 처리 절차
- 조합원사는 시방서에 공동사업 내용 반영
- 공공기관이 서면으로 연합회에 추천 요청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.go.kr)을 통해 추천 요청
- 추천을 희망하는 조합원사는 연합회에 추천 신청(서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)
- 연합회는 추천 신청한 조합원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공공기관에 추천
※ 추천순서
공공기관 추천요청 후 선순위 추천신청 조합원사 우선 추천
[문서로 추천 요청의 경우 연합회 홈페이지(komico.or.kr) 공지사항에 등록]
※ 해당 물품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보유는 필수 조건
- 공공기관은 추천받은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 실시 후 계약 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