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 공동사업 계약

개요

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 서비스를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

적용대상 :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금액제한 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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